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10년이므로, 더 빠르게 변화하는 공연예술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2. 추가로, 공연예술 계획 수립 및 정책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부계획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여 효과적인 계획 수립과 정책 시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연예술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예술인들의 육성과 공연시설의 확충, 해외진출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공연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