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가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에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연자 등이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통해 공연자나 공연장 운영자들이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는 부담을 줄이고,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보호 법규를 악용한 상황을 방지하고, 공연자 및 공연장 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 확인에 따른 불이익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