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자나 공연장 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2.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같은 나이 확인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나이 확인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자 등의 나이 확인과 관련한 부담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청소년에게 유해 공연물을 관람시킨 경우에 대한 공연자와 공연장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공연자 등이 부당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방지하여 공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