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피난안내의 주체로 규정됩니다.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재해대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에도 피난안내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법적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의 공연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관련 법률의 불명확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