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 도입: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취업 상태와 활동 여부를 알리는 실태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회복지인적자원 관리 강화: 현재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의 '사회복지인적자원의 관리'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한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3. 정책 수립 지원: 사회복지사 인력의 수급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관리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복지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여 국민의 행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