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잔여재산의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2. 사망일에 관계없이 현재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안의 의결과 함께 조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연고자의 유류품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행정 절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