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 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 사회복지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보훈복지인력의 처우와 신분 보장을 개선합니다.
3. 보훈복지인력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ㆍ시설 등으로 이직 시에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된 목적은 보훈복지인력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더 나은 복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