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책임 강화: 반복되는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시설 개선을 명하거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 엄격히 함.
2. 퇴직 공무원 재취업 제한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했던 일반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관할 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여 기관과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
3. 사회복지사업 투명성 제고: 위 두 가지 조치는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의 비리 및 불법행위를 줄이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의 잠재적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사회복지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