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연장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은 65세까지, 그 외 사회복지 종사자는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법률 개정을 통해 종사자들의 정년을 최대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정년이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연장하고 해당 연장 기간에도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종사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더 오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