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회계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재산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잔여재산을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45조의2 신설).
2. 상속재산이 분여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지만, 국가 귀속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에서 상속재산의 처리와 국가 귀속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3. 현재 실제 시설 운영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이용생활인의 상속재산이 사회에 환원되어 다른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생활인의 잔여재산이 적절하게 처리되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시설 운영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