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처벌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안 제55조).
2. 법안은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중복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행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처벌 중복을 해소하도록 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은 사회복지사 교육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여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행위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 중복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복지사 교육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