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학교 안팎의 학생 문제를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학교사회복지를 법에 명확히 정의하고 사회복지사업의 한 분야로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아동학대 같은 문제를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틀을 세우려는 취지예요.
  • 전문가 지원팀, 폭력예방교육, 가정방문, 지역사회 학생복지 협의체 같은 활동을 학교사회복지의 사례로 보고 있어요.
  • 법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실제 지원 인력·예산·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후속 정책을 함께 봐야 해요.

주요 내용

학교사회복지 정의 신설: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의 뜻을 법에 새로 정해요.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학교사회복지 명시: 학교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업의 한 전문 분야로 법률에 분명히 적어요.

학생 지원 활동의 법적 위상 정립: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생 복지를 지원하는 활동을 사회복지의 틀 안에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전문적 지원 기반 마련: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지원팀이나 지역사회 협의체 같은 활동이 학교사회복지의 역할로 연결될 수 있어요.

교육받을 권리와 전인적 성장 지원: 학생이 학업과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교육받을 권리와 전반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왜 나왔나

학교사회복지는 학생에게 생기는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아동학대 같은 문제를 학생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전문 분야예요. 실제로 전문가 지원팀 운영, 폭력예방교육과 공동체 교육, 가정방문, 지역사회 학생복지 지원협의체 운영 같은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학교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어요. 이에 법에 학교사회복지를 직접 규정해 그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교사회복지 정의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뜻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조항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새로 넣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활동의 법적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학교사회복지가 단순한 학교 내 상담이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전문 분야라는 점을 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학생의 어려움을 학업 문제만으로 보지 않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지역사회 관계와 함께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다만 정의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학교마다 같은 방식의 사업이나 전담인력이 곧바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2) 사회복지사업 내용에 학교사회복지 명시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여러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복지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학교사회복지를 명시해 학생복지를 위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협력 활동을 사회복지사업의 한 분야로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학교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복지 분야의 제도와 전문성을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 전문가 지원팀, 가정방문, 폭력예방교육, 지역사회 학생복지 지원협의체 같은 활동이 법안의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사업의 대상, 담당 기관, 전문인력 기준과 재정 지원은 이 법안의 명시만으로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생: 학업 부진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폭력과 학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넓어질 수 있어요.
  • 학생 보호자와 가정: 가정방문이나 상담 등 학교와 가정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이 학교사회복지의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 학교와 교직원: 학생 문제를 학교만 처리하지 않고 사회복지 전문가와 지역사회 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사회복지사와 관련 전문가: 학교사회복지가 법률상 사회복지의 전문 분야로 자리 잡으면 학교 현장에서 전문인력의 역할과 협업 필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기관: 학생복지 지원협의체 등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운영할 때 학교사회복지와 연계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학교사회복지의 정의가 학교 상담, 교육복지, 아동복지 등 기존 지원사업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실제 지원 대상과 서비스 범위를 누가 정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지, 위기 학생 중심인지에 따라 제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자격, 배치 기준,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의 책임이 구체화되는지 봐야 해요.
  • 법률에 분야를 명시한 뒤 별도 예산이나 사업 지침이 마련되는지가 중요해요. 선언적 규정에 그치면 현장 변화가 제한될 수 있어요.
  • 학생과 가족의 개인정보, 가정방문과 사례관리 과정의 동의와 비밀보장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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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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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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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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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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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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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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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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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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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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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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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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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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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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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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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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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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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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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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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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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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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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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최종윤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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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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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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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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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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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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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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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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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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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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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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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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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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