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 채용 시 사전에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인권침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용자 및 가족에게 알리도록 함.
3. 위반 시 제재조항을 추가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체계 구축을 요구함.
이 법률안은 인천 연수구 주간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이용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직무교육 부재와 대응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직무 역량 향상과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강화입니다.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