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지만,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제시합니다.
3. 법안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확보 및 관리,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연구 및 개발, 긴급재난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