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질병 또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는 질병 또는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시설의 장이 취해야 하며, 관할 관청에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3.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질병 또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설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