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채용 이후에는 범죄경력이 발생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종사자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보강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의 배경 조사를 확실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