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1조 제2항: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로써 군사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군 구성원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신설하고, 군의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2. 제11조 제3항: 전문직 사회복지사들의 양성과 자격 유지에 대한 규정을 개선합니다. 전문직 사회복지사들은 국가사회복지연수원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관련 자격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타 필요한 법령 개정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군 내의 사회복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도입하고, 전문직 사회복지사들의 교육 및 자격 유지를 강화하여 군 구성원들에게 보다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내의 사회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군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