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 조건에 대한 변경: 현행법에서는 1급 사회복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률안에서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2. 학교사회복지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의 신설: 이번 법률안에서는 학교사회복지의 개념과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 조건을 변경하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3.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학교사회복지 추가: 학교사회복지는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법률안에서는 학교사회복지를 추가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격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 활동의 향상과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