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대응 비용 지원: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배포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화 교육 강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추가하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 시에도 사회복지시설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맞춰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