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3.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참여와 능력을 존중하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