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정신질환자는 배제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정신질환자 중에서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자격을 부여하도록 변경됩니다.
2. 정신질환자의 업무 적합성 여부는 단순히 전문의의 인정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 자격 부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업무 제한을 완화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여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