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 지원 확대 필요성: 최근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노인,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2. 이동식 무료급식소의 부족한 지원: 현재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동식 급식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급식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조항(제34조의6)을 신설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영양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