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장의 정년을 65세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을 60세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필요시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정년이 연장된 경우, 그에 따른 인건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충분한 복지 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