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로 지정되지 못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강화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