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4조의6 신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령,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결식에 시달리는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을 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을 관리ㆍ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 계층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