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가 가능한데,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도 포함하여 조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9호마목 신설).
최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가 추가되었는데, 이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경우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도 조치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