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킵니다. 이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아이의 복지 증진 및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으로 포함시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아이들을 돌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