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코로나장기화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