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을 규정할 때, 특정 법률의 피해자들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만 포함되어 있었죠.
2.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들도 사회복지사업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들은 심리치료,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일상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위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보호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회 복지 시스템 안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