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 및 행위주체 명확화: 기존 법률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 처벌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점을 개선합니다.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2. 처벌 중복 해소: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이전의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한 처벌 중복 문제를 해소합니다.
3. 벌칙 규정 신설: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관련 절차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