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 확대: 사회복지사업법상 대상 법률 목록에 「주거기본법」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2조제1호 고목 신설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주에 명시합니다.
2. 주거복지사업의 사회복지사업 편입 명확화: 주거 취약계층 발굴, 주거복지 정보 제공·상담 등 「주거기본법」에 따른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로써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사회복지체계 안에서 기획·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정의 및 범위의 법적 명확성 제고: 그간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었던 주거복지 영역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와 범위가 일관되게 정리됩니다.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관련 사업의 운영·지원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4. 통합적 복지정책 추진 기반 강화: 사회복지사업 범주에 주거영역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와 복지의 정책 연계가 쉬워집니다. 지자체와 주거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사회복지사업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거를 복지의 핵심 요소로 인정해 주거복지를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통합적 복지 제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