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조건을 삭제합니다.
2.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사회복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3. 사회복지사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한정후견인에게도 사회복지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어, 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차별적인 요소를 줄이고, 더 많은 인력이 사회복지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