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두고 있지만, 결격사유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을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강화하는 한편, 결격사유에 따른 개인정보 요청 및 제공 절차에 법적근거를 명확히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자격 관리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