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소속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채용 이후의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경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종사자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종사자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35조의2에 새로운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업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범죄경력 등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