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확대: 현행법이 열거한 복지사업에 더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입니다.
2. 외국인근로자 지원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3. 관련 종사자의 처우 및 경력 개선: 외국인근로자 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와 경력 인정을 다른 사회복지사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도 포함하고,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들이 받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경력 개발 기회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