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이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2급은 관련 교과목의 이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인해 2급 자격 과잉공급 및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3. 개정안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문제도 함께 해결하려고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