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사회복지사 자격: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들의 인권보장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교정시설 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정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자격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교정사회복지사의 자격 부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수형자 교화와 사회 복귀 지원: 개정안의 목표는 교정사회복지사를 통해 수형자들의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이들이 적절한 교화를 받아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정시설 내의 사회복지 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교정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 교도소 내 수형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교화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