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 규정 마련: 기존 법에서 부족했던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호 규정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이들이 업무 중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통계적 배경: 최근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회복지사와 관련 공무원이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33%가 언어폭력, 29%가 신체적 위협을 경험했고, 상당수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이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 및 관련 공무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