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시 특정 범죄 경력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이후의 결격사유 관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5년마다 모든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종사자들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종사자의 조건을 엄격히 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여 이용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