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법인과 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본사의 위치와 상관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여 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 조사 및 연구를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부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시스템 외에도 민간 플랫폼을 통해 기부를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부자의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