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비용을 모금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역 특화 사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기금을 직접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기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게 합니다.
3. 기부금 모금을 위해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모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기부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가속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활성화시켜 지역 발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촉진, 재정 자립도 향상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과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