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사용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기부금을 문화, 예술, 보건 증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지방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지역 전체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체육 활동을 통해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지역에 계속 머물고 싶은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체육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찬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