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 범위: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책임: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기부금을 체육 활동 지원에 사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고향사랑기금 사용처의 확대: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체육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 범위를 넓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 체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