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기부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한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제 해결 및 균형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