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통합된 지방자치단체 주민도 자기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행정통합 뒤에도 생활권과 지역 연고가 바로 끊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처럼 무조건 주민의 기부를 막는 대신, 통합 직후 일정 기간은 예외를 두자는 방향이에요.
  • 예외는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으로 한정하려고 해요.
  • 핵심은 지역을 합친 뒤에도 주민의 기부와 공동체 형성을 제도 안에서 함께 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주민 기부 예외: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도 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한시 특례: 예외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 동안만 적용하려고 해요.
  • 행정통합 반영: 행정통합으로 새로 생긴 생활권과 행정 경계를 제도에 맞추려는 취지예요.
  • 지역 정체성 보완: 지역이 합쳐진 직후에도 남아 있는 기존 생활권과 공동체 의식을 고려하려고 해요.
  • 제도 보완: 현행 제도의 일률적인 제한이 가진 빈틈을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통합으로 새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예전에는 같은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공유하던 곳이라도 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생겨요.

문제는 행정통합 직후에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지역 정체성이 바로 다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제안안은 이런 과도기를 고려해, 통합된 지역의 주민에게 일정 기간 예외를 인정하자는 방향으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즉, 지역을 합친 뒤에도 주민의 현실적인 연결 관계를 제도에서 완전히 끊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기부 허용

기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었어요. 이 개정안은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주민도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거예요.

  • 주민과 비주민을 나누는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통합 지역만 따로 보는 예외를 넣으려는 방식이에요.
  • 주민이 곧바로 배제되던 기존 구조보다 유연한 설계예요.
  • 통합된 지역 안에서의 참여와 지지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2) 5년 한시 적용

예외를 무기한 두는 방식은 아니에요.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간만 적용하는 한시 특례로 설계했어요.

  • 행정통합 직후의 혼란과 과도기를 넘기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읽혀요.
  • 시간이 지나면 생활권과 지역 정체성이 다시 정착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 영구적인 구조 변경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허용하는 안전장치를 둔 셈이에요.

3) 행정통합 뒤 과도기 대응

이 법안은 통합이 이뤄졌다고 해서 주민의 생활 관계까지 즉시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해요. 실제로는 통합 전부터 이어진 생활권, 지역적 연고, 공동체 감정이 한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 제도는 행정 경계 중심이지만, 생활은 그보다 천천히 바뀔 수 있어요.
  • 그래서 통합 직후에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생기기 쉬워요.
  • 이번 개정은 그 간극을 좁히려는 보완이라고 볼 수 있어요.

4) 공동체 형성 지원

제안이유는 단순히 기부 범위를 넓히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통합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을 돕는 쪽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연결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살리려는 거예요.
  • 통합 직후 주민이 지역에 다시 애착을 쌓는 과정도 제도 안에서 지원하려는 방향이에요.
  • 지역 통합이 행정 정리만이 아니라 공동체 재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5) 제한적 예외의 의미

이번 안은 모든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길을 여는 구조는 아니에요. 통합 지방자치단체라는 특정 상황에만, 그것도 5년이라는 기간으로 묶어서 예외를 두려는 거예요.

  • 제도 확대와 남용 방지를 함께 보려는 설계예요.
  • 통합 외 지역까지 같은 방식으로 넓히는 해석은 어려워 보여요.
  • 앞으로 논의에서는 예외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5년이 충분한지 같은 점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커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 예전에는 막혀 있던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 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관심과 기부를 지역 결속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 지방자치단체 행정 담당자: 기부 접수 기준과 안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실무자: 예외 적용 대상과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 지역 공동체와 주민: 통합 뒤에도 남아 있는 생활권과 연고 관계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어디까지 예외 대상으로 볼지 해석이 분명해야 해요.
  • 5년 한시 특례가 실제 과도기 관리에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주민의 기부 허용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취지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행정통합의 시기와 기부 가능 기간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해요.
  •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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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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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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