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게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법인과 단체의 기부 가능: 주된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도 기부금을 모금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합니다.
3. 기부금 상한액 폐지: 기존에 설정된 연간 500만원의 기부금 상한액을 없애고 상한없이 기부할 수 있게 하여 기부의 가능성을 넓힙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애정을 가진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