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대상 지자체 제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중소도시와 지역의 발전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려 합니다.
2. 기부자 확대: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개인뿐 아니라 그 사무소의 위치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회사) 또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지역 발전 촉진: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 중소도시를 지원하고 그 지역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통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지역들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들의 발전을 돕고 지역 소멸 문제를 완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