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개별적으로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방법으로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해 사람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게 되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