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국내 주소지가 없더라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이전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거주지 확인 절차 때문에 해외 거주 동포들이 기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기부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에 사는 교포나 이민자들이 자신의 모국인 한국의 특정 지역(고향)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국민적 결속을 강화하고, 고향에 대한 애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