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보수단의 확대: 기존에 신문, 방송 등 광고매체에 제한되어 있던 홍보수단을 전자적 전송매체 또는 향우회, 동창회 등 개인 모임을 이용해 기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2. 정보시스템 운영 주체 다변화: 기존에는 '관계 전문기관'에만 기부금 모금 및 접수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었으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신용사업을 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도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 창구를 다양화하고 기부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했습니다.
3. 모금 활성화 목적: 법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현 상황에서, 홍보 방식의 개선과 정보시스템 운영의 다변화를 통해 기부금 모금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관한 홍보와 모금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